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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신 뒤 "미성년자 셀프 신고" 업주는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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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집돌이이슈 2021. 8. 2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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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NEWS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 대부분이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 뒤 고의로

신고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한다.

신분증까지 위조하여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적지는 않지만 입증 책임은 업주에게 있어 골치라고 한다.

출처: MBC NEWS

지난달 17일 경북 안동의 한 술집에서 손님 10여 명이 한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술을

2시간가량 마시던 이들이 계산 할 때가 되자 하나, 둘씩 사라지더니 곧바로 경찰이 들이닥쳤다.

 

출처: MBC NEWS
출처: MBC NEWS

경찰의 출동 사유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신고였고 알고 보니 손님들은 모두 고등학생이었다.

 

출처: MBC NEWS

그 당시 고등학생이 마신 술값은 226000이며, 업주는 돈한 푼도 받지 못했으며, 영업정지까지 당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영업이 정지된 업소는 전국적으로 해마다 8000에 달한다고 하며,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업 정지의 78%가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된 경우라고 밝혀졌다.

 

출처: MBC NEWS

이러한 현상은 미성년자는 술을 마셔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떄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신분증을 위조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출처: MBC NEWS

이렇듯 업주가 신분증 위조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 업주는 처벌되지 않도록 관련 법도 2년 전에 개정되었지만, 입증 책임이 업주에게 있다 보니 사실상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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