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 대부분이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 뒤 고의로
신고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한다.
신분증까지 위조하여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적지는 않지만 입증 책임은 업주에게 있어 골치라고 한다.
지난달 17일 경북 안동의 한 술집에서 손님 10여 명이 한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술을
2시간가량 마시던 이들이 계산 할 때가 되자 하나, 둘씩 사라지더니 곧바로 경찰이 들이닥쳤다.
경찰의 출동 사유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신고였고 알고 보니 손님들은 모두 고등학생이었다.
그 당시 고등학생이 마신 술값은 22만 6000원이며, 업주는 돈한 푼도 받지 못했으며, 영업정지까지 당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영업이 정지된 업소는 전국적으로 해마다 8000곳에 달한다고 하며,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영업 정지의 78%가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된 경우라고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은 미성년자는 술을 마셔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떄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신분증을 위조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듯 업주가 신분증 위조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 업주는 처벌되지 않도록 관련 법도 2년 전에 개정되었지만, 입증 책임이 업주에게 있다 보니 사실상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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