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신 뒤 "미성년자 셀프 신고" 업주는 분통...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 대부분이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 뒤 고의로 신고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한다. 신분증까지 위조하여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적지는 않지만 입증 책임은 업주에게 있어 골치라고 한다. 지난달 17일 경북 안동의 한 술집에서 손님 10여 명이 한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술을 2시간가량 마시던 이들이 계산 할 때가 되자 하나, 둘씩 사라지더니 곧바로 경찰이 들이닥쳤다. 경찰의 출동 사유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신고였고 알고 보니 손님들은 모두 고등학생이었다. 그 당시 고등학생이 마신 술값은 22만 6000원이며, 업주는 돈한 푼도 받지 못했으며, 영업정지까지 당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영업이 정지된 업소는 전국적으로 해마다 8000곳에 달한다고 하며, 한국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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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4. 02:13